국회, 4차 추경 처리 속도전…통신비 2만원 최대 쟁점

입력 2020-09-13 08:0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층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편성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닷새간 심사에 들어간다.
당정이 `추석 전 지급`을 공표한 가운데 야당도 추경안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급적 이번주 처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목표 시한인 18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천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원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9천300억원의 재원을 배정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고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론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대신 차라리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앞서 당정은 3차 추경안에서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우선 고위험군 1천600만명부터 하기 위한 1천976억원을 반영한 바 있으며, 야당 제안에 대해서도 `백신 생산물량 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점도 논란거리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 대해 20만원씩 총 1조1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야당에서는 여당 요구로 막판에 추가된 `초등생 이하 아동 특별돌봄지원비 지급`이 현금 뿌리기식 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까지로 지원 대상이 정해지자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고교생의 경우 양육 부담이란 측면에서 영유아, 초등학생보다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재원 한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4차 추경안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원대를 배정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야당도 취지에 동의하고 있어 대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안 발표 이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정부가 제시한 선별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 사례가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사업의 폐업 기준일 논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1천억원을 배정하며, 지급 대상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따라서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져 온 가운데 피해가 누적돼 기준일인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반기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3차 추경을 거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해 폐업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강화돼 왔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폐업 후 가게 철거 시 철거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거나 재취업을 할 경우 취업 전 장려금 40만원과 취업 후 6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 제한 조치를 적용받아놓고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지만,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00만원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옳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만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감성·단란주점 같은 일부 고위험 시설이 제외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12개 고위험 시설 업종 전체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이 밖에 같은 직종에 종사하며 동일한 피해를 겪었는데도 4차 추경안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목표로 한 바람에 `지원금 100만원`의 희비가 갈리는 경우도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신분의 `개인택시 기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져 반발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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