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0-09-13 16:31   수정 2020-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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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고려하면 다음 달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14일 0시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에서 "클럽과 유흥주점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중단 등을 포함한 세부 내용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은 추석을 계기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지 않도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13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10월 4일까지 고려했던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해 10월 9일까지 2주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중대본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기간)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가능성들이 높아질 것 같다"며 "이전의 거리두기의 단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추석 연휴 때 적용함으로써 추석연휴기간에 혹시라도 많은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접촉으로 인한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비수도권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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