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추미애 아들 4일 진료에 19일 병가, 국방부 지시 위반"

입력 2020-09-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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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 6월 4일간 진료를 위해 19일간 병가를 나간 것은 병가 석 달 전 내려진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 보건정책과와 국군의무사령부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그해 3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내)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부여하라`고 전 군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 따르면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면서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서씨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서씨 변호인이 공개한 진단서에 적힌 서씨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양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으로 군면제처분을 받은 현황을 알려달라는 의원실 요청에 "처분 인원이 없다"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들 질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상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면제되는 5, 6급 조항이 없고, 중등도 이상일 때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 병무청의 답변이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입대 1년 전인 2015년에 무릎 수술을 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면제될 수 있었는데도 군에 갔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추 장관 아들은 애초부터 병역의무 이행대상이었던 것"이라며 "추 장관과 여권은 국민 우롱을 멈추고 진실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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