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생활용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박 대표는 2년 전 소셜네트워크에서 대란을 일으킨 제품을 독점한 덕분에 단기간에 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제품생산으로 사업을 확대한 끝에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제품개발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누려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부담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일 소득구간이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40%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는데 같은 소득구간의 법인사업자는 20%의 세율을 과세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설립 과정에서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소득을 분배한다면 더 큰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전환이 눈에 띄는 절세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외에도 사업을 확대하거나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해 일찌감치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확대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더 커졌을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어 개인사업자의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입수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등을 토대로 203명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조작 및 이중 장부 등의 정황이 확인된 사업자를 조세범으로 처벌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로 세금부담이 크거나 가업승계, 사업 제휴 및 확대 등을 목적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환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다양한 절세 플랜을 실행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활용하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일반사업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간단하며 소요비용이 적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혜택이 없기 때문에 사업 방향에 맞춰 알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한다면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마다 특성과 혜택이 다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 후 사업의 목표 및 방향성, 가업승계, 대표의 은퇴자금 마련, M&A,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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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제형,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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