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재무제표를 어지럽히는 주요원인이다

입력 2020-09-21 18:17   수정 2020-09-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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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재무제표 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자금흐름과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업 회계상 임시계정이 많다면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해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항목은 가지급금 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자금의 지출내역은 있지만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임시로 처리하는 임시계정을 뜻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개인적으로 기업자금을 활용하거나 불가피한 기업 관행에서 비롯됩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킵니다. 가령 가지급금이 10억 원이라면 법인자금을 대여한 자는 이자로 매년 4천 6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이 대여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지며, 매년 복리로 계산되어 이자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한 법인은 인정이자가 수익으로 계상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세금이 높아집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게다가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쳐 회사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자산에 해당하는 만큼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여 지분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낮아진 기업의 신용등급은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조달비용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한편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낮추는 탈세 행위로 간주하기에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고,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반드시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첫째,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에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입금시키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금과 급여인상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는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해 법인에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등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급여인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당정책을 활용합니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사전에 기업제도를 정비해야하고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상장기업도 직전년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 차감 계정으로 하여금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회계상의 오류수정,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지만 가지급금의 특성과 기업의 제도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방법마다 양도소득세, 4대 보험료, 증여세,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경정청구 등 세부담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험요소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경현, 김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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