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동거녀 흉기 폭행 후 결혼…30대 의사 집유

입력 2020-09-14 18:58   수정 2020-09-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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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임신 중인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올해 5월 22일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날이 없는 뒷부분으로 다시 수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동거녀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뒤 "주말에 약속 있던 게 이 여자였네"라고 말하자 순간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안 판사는 "임신 중인 동거녀에게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피해자는 무사히 출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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