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오는 16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신규 신용융자 매수를 중단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보유 신용잔고 조건 충족시 만기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이에 앞서 지난 7월22일부터 증권담보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따라 연말까지 유관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주식(거래소·코스닥·코넥스)의 경우 0.0036396%이며, ETF·ETN·ELW는 0.004208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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