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가부장관 "조두순 상세주소 공개 못해…법 때문에"

입력 2020-09-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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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15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와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서는 "정의연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의연의 하반기 보조금 지급 사업은 법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지난 4월 비서실 직원에게 또 다른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보도 이전인 7월에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월) 비서실 성폭행 사건 이후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 서울시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한 MBC 입사시험 문제가 `2차 가해 논란`으로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 이 장관은 "여가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국회와 언론에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시험문제 출제 과정을 여가부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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