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전자등록관리자산(잔고)은 5,101조원이다. 제도가 처음 시작된 시점과 비교하면 약 321조원 증가했다.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로 늘었고, 제도 도입 이후 337곳의 비상장회사도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다.
기업공개절차(IPO)에서 실물주권 발행과 교부 절차에 소요됐던 5일가량의 기간도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주총회·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 1~4일 가량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약 5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예탁원은 추산했다.
또한 실물주권 발행에 드는 비용도 1년 간 130억원 줄었고, 실기주 발생 가능성 차단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약 7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실기주란 실물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의미한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전자증권제도 이용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자 발행사의 전자증권 전환을 위한 한달 간의 공고·통지 기간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정책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비상장회사의 전자등록 의무화에 대비해 제도와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 자본시장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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