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꼼짝마"…'부당이익 2배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신재근 기자

입력 2020-09-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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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6일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감안해 검찰의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되 금융위원회가 검찰과 협의한 경우 또는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검찰 수사·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했다.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신속히 부과해 범죄 의지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김병욱, 김영배, 박광온, 박찬대, 유동수, 이상헌, 이성만, 이장섭, 정일영, 허종식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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