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대마 질주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사전영장 신청

입력 2020-09-16 17:23   수정 2020-09-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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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포르쉐 운전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흔히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 법에 따르면 A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세부내용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 포르쉐 7중추돌 (사진=보배드림/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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