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 사고 동승자, '회유 의혹' 부인…"기억 안 난다"

입력 2020-09-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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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47·남)씨는 16일 오후 받은 추가 조사에서 "운전자 B(33·여)씨에게 (회유성) 문자를 보내라고 한 적도 없다"며 "대리 기사를 부르자고 했다는 B씨의 말도 당시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며 "나머지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준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B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A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며 A씨가 음주운전을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 지인은 동승자 측이 일행 여성을 통해 B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너 할 능력 안 되잖아. 오빠(동승자)가 형사입건되면 너를 못 돕잖아. 네가 (오빠의)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B씨 지인은 이런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동승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자신은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도 추가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방조범의 경우 형법에 따라 법정형의 절반으로 형량이 줄어드는데 판사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택해 감경하면 A씨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초범인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량이 더 줄어들 수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기 때문에 방조범에게도 벌금형은 선고될 수 없다"며 "일률적으로 단정해 말하긴 어렵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로만 기소되는 경우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33·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승용차에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가 치여 숨졌다.
B씨가 몰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 오후 늦게 A씨를 재차 소환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 적용을 위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과 관련해 방조죄를 적용한 사례가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동승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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