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특약상품이 이르면 이달(9월) 말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20.10.8. 시행)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 보험사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뜻한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7월 시행)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10월시행)에 따라 다음달(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약관에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하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 후 자율주행차 결함 여부가 밝혀지면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의 위험도를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가량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이달(9월)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들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시작한다.
다만,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한 뒤 해당 통계를 활용해 내년 중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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