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 명도소송 소장 작성 서비스 론칭...“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명도소송까지 종합 법률 상담”

입력 2020-09-17 13:10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명도소송 등 법적 분쟁까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명은 명도소송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소송과 관련해 소장 작성 및 제출 서비스 진행하는 ‘명도톡’ 사이트를 공식 론칭했다고 밝혔다.

명도소송이란 적법한 권한 없는 제3자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 부동산의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이 대표적인 명도소송의 예에 해당한다.

일명 ‘방 빼라’ 소송으로 불리는 명도소송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존재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로,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많아짐에 따라 법원에 접수되는 명도소송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관련 분쟁 중 비교적 진행이 단순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 진행이 간단하다고 생각해 본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소장 작성을 부탁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설픈 준비는 되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무법인 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장작성 및 제출서비스 ‘명도톡’을 론칭했다고 설명한다.

명도톡 석원재 변호사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차임연체로 인한 상가나 주택의 명도사건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소송이 아무리 단순하더라도 법원을 통한 재판이기 때문에 소장을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법률문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정확해야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특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주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소장은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는 만큼 명도톡은 전문변호사가 소장 작성 및 제출을 돕는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발맞추어 제공되는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인 ‘명도톡’은 고객들이 전국 어디서나 전화나 카카오톡 또는 명도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작성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변호사가 소장 작성 및 접수까지 완료한다.

최철호 파트너변호사는 “의뢰인이 질문지와 필요서류를 송부하면, 명도톡은 이를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질의를 진행한다”면서 “이후 소작을 작성해 평일 기준 3일 이내 법원에 접수한다. 이미 차임연체가 된 경우 하루라도 빨리 명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장접수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사건번호와 소장, 소송 절차 안내서를 의뢰인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명도소송을 모르는 이들은 임대인이라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권한을 얻기에 앞서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또한 고려해야 한다. 명도톡에서는 소장작성서비스 신청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이후의 절차 진행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처분절차안내서도 제공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고객은 가처분절차 안내서에 따라 신청서 제출 이후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어 일괄 의뢰와 비교해 훨씬 합리적인 비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명의 최철호··석원재 변호사는 “명도소송 등 부동산 갈등은 개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면서 “명도톡 서비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명도소장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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