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취하는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따로 받는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9-18 11:30   수정 2020-09-2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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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학업·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와 분리해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 서울 기준 중위소득 45%이하의 4인 가구의 경우 월 41만5천원을 지급 받는다.

정부는 18일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성에 대한 과제를 설명하면서 내년부터는 부모와 달리사는 20대 미혼청년의 경우 주거급여가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도 주거급여는 부모와 통합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올해 충남에 거주하는 부모 2명과 판교에 거주하는 청년 자녀 1명이 충남 3인가구 기준으로 월 20만9천원을 합쳐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부모는 충남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3천원, 청년 자녀의 경우 판교 1인 가구 기준으로 23만9천원을 받게 돼 총 42만 2천원을 받게 된다.

내년 주거급여 총 지원규모는 3만1천가구이며 예산은 466억9천3백만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분야에 있어 내년부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을 1억원까지 보증금 규모 확대· 금리는 1.5~2.1% 수준으로 인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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