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새 집주인 거주 원하면 세입자 갱신거절' 법안 발의

이근형 기자

입력 2020-09-18 10:17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실거주를 원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실은 "현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며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해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전세대출이 제한돼 본인 소유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매입하면 6개월 이내에 주택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등기 전이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김은혜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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