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입국하는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한 정부시설 이용시 1일에 5달러를 부과한다는 재경부의 권고를 승인했다.
정부는 1인 하루 5달러의 비용에는 식비 8만 동(VND)과 기타 생필품 비용 4만 동(VND)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코로나19 대유행이 전세계로 확산되며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 전까지는 14일 격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 비용을 입국자 개인 부담으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격리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시설을 이용하는 방법과 정부로부터 격리시설로 지정된 호텔과 리조트 등 선택이 가능하다.
만일 호텔을 이용해 격리를 선택한 외국인은 하노이와 호찌민시의 경우 호텔에 따라 하루에 약 120만 동(VND) ~ 500만 동(VND)의 숙박비를 지불하면 된다.
베트남 정부는 또한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반드시 국제 의료보험(international medical insurance) 가입 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체류 시 전염병 또는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면 검사와 치료를 위한 모든 의료비와 병원비 등 비용을 국제 의료보험사를 통해 부담하게 한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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