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별도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산업은행은 1조6,000억 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0.3~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5조4,0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카드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해 지급받을 수 있다.
연매출 5~30억 원 이하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연휴기간 전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받는다.
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되며,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자동납부요금도 10월 5일로 납부 유예된다.
반대로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이나 연금은 9월 29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이밖에도 9월 30일~10월 1일이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6일로 지급이 순연되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이나 금 등은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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