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개천절 불법집회 강제 해산…불응시 현장체포"

입력 2020-09-21 12:22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부 단체가 계획중인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김 청장은 지난 19일 전국에서 열린 순경 채용 필기시험의 몇몇 시험장에서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의 관리 잘못으로 많은 수험생께서 놀라신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누구도 형평성·공정성 측면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했다"며 "모든 불합격자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해 합격자 커트라인을 넘은 인원을 추가 합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번 필기시험과 관련한 감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천절 집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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