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운동에 증권거래세 역대 최대…지난해의 두배

입력 2020-09-23 07:05   수정 2020-09-23 07:46


올해 주식 거래가 폭증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거두는 세금으로, 개인·기관·외국인 등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주체에 부과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매월분의 과세액을 다음 달에 신고한다. 통상 당해연도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의 거래대금을 반영하는 셈이다.
22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장외시장을 제외한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4천30조원으로, 일평균 20조1천499억원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에 반영되는 거래대금은 4천97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11월) 대비 119.7% 증가한 수준이다.
2014∼2018년 거래대금과 증권거래세 세수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는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의 0.22%가량이 걷혔다.
다만 작년 5월 30일부터 증권거래세 세율이 유가증권시장은 33%(0.15%→0.10%), 코스닥시장은 17%(0.30%→0.25%) 내렸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의 경우 거래대금의 0.18% 정도가 증권거래세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증권거래세로 8조8천억원 정도가 걷힐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작년(4조4천733억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증권거래세 세수 역대 최대치인 2018년 6조2천412억원을 넘어선다.

올해 주식 거래대금 폭증은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라 불치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에서 비롯됐다.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누적 거래대금(매도금액)은 2천884조원으로 전체에서 75%가량을 차지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증권거래세율을 0.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2023년에는 0.08%포인트 인하를 예고해 거래세율은 총 0.1%포인트 낮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 내던 증권거래세(0.10%)와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0.15%) 가운데 2023년에 증권거래세는 사라지고 농특세(0.15%)만 남는다. 코스닥 주식 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25%에서 0.15%로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는 대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단타 매매가 늘어난다는 우려도 나와 찬반은 엇갈리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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