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금수저…신생아 증여액, 평균 1.6억원

입력 2020-09-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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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4년만에 배로 늘어나 한해 1조3천억원에 육박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천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천577억원이다.
이는 2014년의 5천51건, 5천884억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천731건, 증여액은 총 4조1천13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부과된 증여세는 총 8천278억원이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 금융자산 1조3천907억원 ▲ 토지·건물 1조3천738억원 ▲ 유가증권 1조6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물의 증여액은 이 기간 636억원에서 1천921억원으로 202% 급증, 자녀 대상 부동산 증여 확대 추세를 그대로 드러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 만 0∼6세 9천838억원 ▲ 만 7∼12세 1조3천288억원 ▲ 만 13∼18세 1조8천10억원이다.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천144억원에서 2018년 3천59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다. 이 기간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50%와 74% 증가했다.
미성년자 중에도 미취학아동 시기 증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금수저`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 증여액도 5천700만원에서 1억5천900만원으로 많아졌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증여 급증 추세 속에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의심된다"며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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