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원 변호사, 국제거래 협상 및 영문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입력 2020-09-23 10:35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가 간 상품, 노동, 자본, 기술 등의 모든 거래를 뜻하는 ‘국제거래’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제거래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문계약서와 계약 내용 협상이다. 사소한 실수로 거래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거래 영문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나 요령 또는 국제거래 협상 시 주의사항 등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계약이란 나라와 다른 당사자들의 계약인 만큼 나라마다 언어와 문화, 상거래관행 등 많은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때 국가별 특성 또한 반영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이후에 생길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계약서에 서명과 더불어 회사 직인을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 분쟁 발생 시 계약서 효력 인정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또 영국의 경우 미국식 영어보다 영국식 영어를 오탈자나 비문 없이 사용해야 기업의 능력을 의심받지 않는다. 또 중국의 경우 배려하는 듯이 요구사항을 말하도록 유도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주도해나가는 성향이 강해 자신의 ‘패’를 처음부터 펼쳐놓으면 위험하다.

이형원 국제거래변호사는 “이처럼 대상 국제거래 계약 진행 시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대상 국가와의 계약 진행 케이스를 상당히 폭넓게 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영문계약서 작성 시에는 관련 사안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조력자를 활용해 정확한 감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실무상 국제계약은 계약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마찰의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단언하기 힘든 사안이다. 따라서 국제계약서에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계약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법률적, 회계적, 기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요점을 파악하기에 용이하게끔 쓸데없는 구절은 삭제하고 중요한 내용만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에 영문계약서에서 쓰이는 단어와 문법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용어를 다양하게 접해보고, 계약서에서 쓰이는 표현과 단어들도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분쟁 발생 시 빠른 사안 해결을 위해 준거법, 관할법원 등을 사전에 미리 결정해 두는 것도 권장되는 사항이다.

이형원 국제거래변호사는 “계약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 규정”이라며 “수많은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처분문서라는 점에서 국제거래 영문계약서 작성 시 주된 내용은 별도의 첨부서류가 아닌 계약서 본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단, 시방서 등 기술적인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첨부서류 형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에는 국제거래 영문계약서 작성 시 간과하는 형식상의 실수로는 계약서 말미에 넣는 ‘상법’. ‘민법’에 따른다는 표현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국내에서는 계약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국제거래에서는 장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 서문 부분에 계약 주체들의 이름, 주소, 법인소재지,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별도로 지정해두는 것이 유리하기에 위와 같이 국내 통용 표현은 걸맞지 않기 쉽다. 또 본문에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정의조항, 분쟁 시 해결방법, 계약기간의 종료, 계약해지 사유, 비밀유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되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형원 국제거래변호사는 “물론 국제거래가 계약서를 쓸 단계까지 도달한 것만으로도 다행일 수 있다”며 “계약 내용을 확정 시키기까지의 협상 과정 또한 적지 않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므로 국제거래의 목적과 전략을 분명히 정리한 후 협상 테이블에 나가야 유리함을 늘리고 불리함을 줄일 수 있음을 기억하길 권한다”고 전했다.

실제 다국적기업 관계사 간 물품과 용역 등의 거래 시 합리적인 수준의 거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외국환거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 관련해 관세법, 대외무역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정 역시 참고해 진행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한편, 이형원 변호사는 대한변협 국제위원 및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국내 형사,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및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또한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경험한 한국변호사로, 국제거래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관련해 우리나라와 해외 간 국제거래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영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국제중재분쟁 자문, 국제거래 중개 및 협상 등 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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