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합석 거절당하자 난동부린 50대, 알고보니 서울시 공무원

입력 2020-09-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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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희롱 언행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종업원이 A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A씨는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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