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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합석 거절당하자 난동부린 50대, 알고보니 서울시 공무원

입력 2020-09-23 20:49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들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희롱 언행을 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종업원이 A씨를 제지하려고 하자, A씨는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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