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손해배상제 두고 갑론을박…"언론 자유 침해 우려"

입력 2020-09-23 20:56   수정 2020-09-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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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법조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이른바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입증된 손해액보다 더 큰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 규정을 악용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남발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3일 밝힌 `상법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넣어 일반화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모든 `상법상 상인`, 즉 기업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계획을 밝히면서 설명자료에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임"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를 전파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오픈넷`에서 활동하는 손지원 변호사는 "언론사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공인의 비위 사실이나 의혹을 자유롭게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변호사는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거나 증거를 조작해 유포하는 경우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도 명예훼손죄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며 법무부가 밝힌 입법예고안에 과잉 입법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김정만 변호사는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모호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법은 개념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떤 기사가 고의로 만든 가짜뉴스인지 개념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이렇게 개념이 모호하면 목적을 가지고 남용될 수 있고 결국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의 고의성, 또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돼야 `중과실`로 볼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화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언론사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소송에 대한 우려로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정도의 큰일을 도입하기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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