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상가임대료 6개월간 연체기간서 제외"

김원규 기자

입력 2020-09-24 10:07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4일 본회의에 부의 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지만, 고정으로 지출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은 줄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경영비용 중 ‘임대료’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하는 사업장 전망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이 50.6%로 나타났다.
번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청년 자영업자 출신인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한계점은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계약 해지와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도 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지난 6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구제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나 강제퇴거 금지와 같은 정책 제안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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