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협, 플랫폼 기업 금융진출 영향 논의…"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입력 2020-09-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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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와 이용자에게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 영향과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 핀테크(금융기술),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민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내놨는데 `네이버 통장`이란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손 부위원장은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 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을 자동화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제도적 장치의 예로 제시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 위원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 진입에 따른 규율 필요성 등에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개선도 이날 협의회의 의제였다.

손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 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할 것"이라며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위조 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 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문제도 협의회가 다뤄야 할 문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정보주권,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산업 활성화 기여도 반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을 협의회에 상정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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