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그룹 임직원 대상 '주식매입보상제' 실시

입력 2020-09-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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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이 임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할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주식매입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직원의 경우 자사주, 비상장사 임직원의 경우 모(母)회사 주식을 살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현대중공업그룹에는 현대중공업지주와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6개의 상장사가 있으며, 비상장사로는 현대오일뱅크 등 10여개사가 있다.

프로그램 첫 사례로 그간 자사주 취득 기회가 없었던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해 비상장사인 현대로보틱스, 현대글로벌서비스 임직원들에게 우선 적용된다.

이들이 오는 10월 이후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할 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3개사의 임직원은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해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게 되면 매입급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직원들은 주식매입가 기준 연 3,000만원까지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으로 그룹 내 각사 상황에 맞춰 주식매입보상제도 실시 시기 및 보상수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후 모든 계열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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