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초등생 20만원 28·29일 지급…중학생 추석 이후

입력 2020-09-24 13:24   수정 2020-09-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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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형태 전액 현금으로 변경
홈스쿨링·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청 방문 신청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1인당 20만원,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중학생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138만명 등 총 670만명 정도로 확대했다.
앞서 아동돌봄쿠폰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 정도였다.
지급 형태도 현금 지급으로 변경했다.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중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은 오는 28일 1인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9월 기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도 1인당 20만원씩 받는다.
초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아동의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29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령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학생(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은 1인당 15만원을 비대면 학습 지원금으로 받는다.
해당 학교에서 각 학생에게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안 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초등 학령기 아동 10만명과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 6만명에게도 각각 20만원과 15만원씩 지급한다.
이들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28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안 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받는 아동, 청소년들은 다음 달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원 범위에서 같은 금액을 맞춰 적립해주는 것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박재찬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비대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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