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무조건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입력 2020-09-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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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사회 이슈와 정치적인 문제로 기업인들의 경영 환경이 암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며 기술경쟁력 없이는 기업을 이끌어 갈 수 없기에 자체적인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된 것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인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이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이 포함된 산업재산권에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이 더해진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의 가치를 자산화할 수 있으며 이를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은 연구 및 개발 활동을 보호받을 수 있고 후발주자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차단해 법적인 보호와 더불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얻게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장에서 기술, 상표, 제품 등의 선두업체 권리를 얻게 되며 경쟁 우위가 증명됨에 따라 입찰, 납품, 사업제휴, 자금조달 등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정책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할 경우 다양한 재무리스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대표나 주주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하여 평가금액만큼 자신의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지식재산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대가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대표는 기업이 가진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상계 처리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활용해 기업 내 증자를 할 수 있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고 자녀의 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등록한 경우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사전 증여와 증여세 절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모든 활동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업의 재무리스크를 정리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내며 가업승계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의 자금 지원, 세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자본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이 개인으로 대표나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빙 및 근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객관적인 지식재산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 기준과 형태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부인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상황이나 활용 목적에 관한 필요 요건과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취소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세법 등의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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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수완,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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