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치안당국, 국경 차단물 접근 인원 무조건 사살”

입력 2020-09-24 19:00  


북한 당국이 지난 8월부터 국경지역 1∼2㎞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여기에 접근한 사람뿐 아니라 동물까지 무조건 사살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24일 "북한 사회안전성에서 지난 8월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 봉쇄 지침을 내렸다"며 "그 지침에는 국경 봉쇄선 1∼2㎞ 계선에 코로나 방역을 위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완충지대에 들어왔거나 국경 차단물에 접근한 인원과 짐승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사회안전성은 치안을 담당한 기구로 남쪽의 경찰청에 해당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에 1∼2㎞의 새로운 `버퍼존`(완충지대)를 설치했다"며 "이 지역에 북한 특수작전부대(SOF)가 배치됐으며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에 대한) `살상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대북소식통은 사회안전성의 국경봉쇄 지침이 하달된 이후 남쪽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국경을 마주한 지역에 즉각 완충지대가 설정되고 이곳에 접근하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사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에만 한두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수차례에 걸쳐 사살됐는데 전부 북한 주민"이라며 "8월 중순 중국에서 들어오던 밀수꾼이 총살되고, 8월 말에는 자강도에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다시 재입북한 북한 주민이 국경 지역에서 체포되자마자 곧바로 사살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사회안전성의 완충지대 설정과 완충지대 접근 인원에 대한 사살 지침은 남북이 인접한 바다와 전방 지역의 군부대와 군부에도 하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사살 후 기름을 부어 태워버린 잔혹한 행위 역시 이런 지침의 연장선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 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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