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50% 인하…최고 45만원 환급

조연 기자

입력 2020-09-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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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안에 최고 45만원의 재산세를 돌려받게 된다.
서초구는 25일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가 표준액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의 50%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구 분의 재산세 세율만 인하한다.
이로써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서초구가 추진해온 재산세 환급이 연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서초구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해준다.
가구당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평균 10만원 정도 환급받는다.
9억 이상의 주택은 정부가 종부세로 거둬가므로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재산세 감경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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