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캉스' 분위기 고조…제주 관광지 인파 '북적북적'

입력 2020-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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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추석 연휴(30∼10월 4일)가 징검다리로 이어진 `추캉스`(추석+바캉스) 첫날인 26일 많은 관광객 방문이 시작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 항공권 예약률은 70%에 이르고 있고, 펜션 등 숙박업체 및 렌터카 예약률도 4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예년 추석 연휴보다는 관광업체 예약률은 낮은 수준이나 이동인구 증가로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고삐를 바싹 죄고 있다.
실제로 도 관광협회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까지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추석 연휴 후에는 개천절 연휴(9∼11일)가 이어져 연휴 분위기가 사실상 2주간 이어진다.
이날 제주 협재해수욕장과 곽지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 늦은 물놀이를 즐겼다.
제주 해수욕장은 지난달 23일 서둘러 폐장해 한동안 한산했다가 추캉스를 맞아 찾은 관광객들도 다시 붐비고 있는 분위기다.
사려니숲길과 한라산 등 자연 관광지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날 2만7천여 명이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도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제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날부터 제주 전역에 방역 특별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특별 행정 조치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제주에 도착한 방문객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또 제주공항 도착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처된다.
이날 제주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으로 제주에 온 관광객과 귀성객 등부터 특별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별로 SNS와 예약 문자로 강화된 입도 절차를 이용객들에게 알리고, 기내 방송으로 주의점을 홍보해주도록 했다.
도는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도 발동했다.
앞서 지난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천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를 발동했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및 유흥주점 781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 등이다.
도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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