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II, LG-SK 배터리 소송전서 "LG화학 지지"…SK이노 "상대 주장만 담겨"

송민화 기자

입력 2020-09-27 12:57   수정 2020-09-27 13:49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LG화학의 선행제품에서 고안, 침해 주장
청구항은 신규성 없음 등의 LG화학 요청 모두 지지


LG화학은 ITC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ITC산하의 불공정수입조사국인 OUII에서 LG화학의 요청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LG화학이 밝힌 OUII 원문 번역 요약본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로 하기의 사실들을 인정해 달라고 ITC수석판사에게 신청했다.

● OUII의 구체적 의견(Discussion)

이 원문 번역 요약본에서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정에서 더 중요하게는 ITC수석판사의 명령이 발령된 이후 조차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 (Reasonablesearch for responsive documents)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LG화학의 A7배터리셀에 관한 지난 2013년 5월자 PPT파일(TheMay 2013 Presentations concerning Respondents’ A7 cell battery)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지난해 10월에 바로 제출됐어야 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ITC수석판사가 LG화학측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된 문서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의심할 여지 없이(unquestionably) 관련성이 존재하는, 2013년 5월자 PPT문서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증거개시(FactDiscovery)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다가, 수석판사의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후, 포렌식 결과에 의해 결국 그 존재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OUII측은 SK이노베이션이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내부) 문서를 검색함에 있어, 더욱 성실하게(evenmore diligent) 임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드러났다.

● 사실 관계 (Fact)

반면 LG화학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적극적 항변(AffirmativeDefense)에 기반한 주장을 펼쳤다고 OUII측이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이유로는 △‘994특허의 발명자 부적격(ImproperInventorship)으로 인한 특허무효 △증거인멸 및 LG화학으로부터 탈취한 영업비밀로 인해 부정한 손(UncleanHands)에 해당된다는 내용 등이다.

또 ITC수석판사의 포렌식 명령(2020년 6월 10일자 Order No. 33)에 따라 관련 컴퓨터와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포렌식한 결과 ITC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OrderNo.22)이 내려진 후인 지난 4월 9일에서 6월 12일 기간 동안에도 파일명에 LG화학이 언급된 이메일들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고, 포렌식 조사를 통해 2013년 5월 29일자 PPT파일이 발견된 점 등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7월20일 SK서린빌딩에 와서 SK이노베이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LG화학 측 인원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슈 제기를 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포렌식 조사는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가 대상이었던 만큼,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우려된다. 어쩌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핵심기술 조차도 USB에 담겨 반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LG화학은 해당 USB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정보는 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당시 적발된 LG화학측 인원은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는 답변으로 SK이노베이션 담당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또 "자사 배터리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술이다. LG화학은 아무리 소송 과정에서 허가된 포렌식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USB에 자료를 담아 SK이노베이션 외부로 들고 나갈만큼 아무런 보안의식조차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된 USB와 관련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LG화학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LG화학의 거듭된 거절로 인해 불가피하게 ITC에 정식으로 포렌식 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는 USB에 담겨있던 자료가 무엇인지, 이 자료가 다른 기기에 저장되거나 포렌식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라면서 만약 이를 통해 자료의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까지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SK이노베이션 측은 "OUII의 의견은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입장문(첨부 참조)에서 밝혔듯이,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그나마도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한 자료이고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님을 증명해 드린 바 있는데,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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