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동돌봄비 통장에 들어온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9-28 09:28   수정 2020-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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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 오늘부터 지급
새희망자금 추석 전 받으려면 오후 5시까지 신청

오늘(28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1인당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28일 일괄, 초등학생은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2014년 1월부터 이달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 등 총 532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신청 없이 사전에 확보된 아동수당·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1인당 2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별도 수령 계좌를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 조사를 실시해 다른 계좌로도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앞서 구축된 전달체계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와 신청 절차를 없앴다.
지급대상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문자를 발송해 개별 안내가 이뤄질 전망이다.
학생·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가정통신문, 문자 등으로 안내를 받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 의사로 판단해 지급할 계획이다.
13~15세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은 사전안내·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안학교(미인가 대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홈스쿨링 중인 학교 밖 아동도 지원급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신청·접수를 거치면 되는데 다만 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이다.
필요한 서류는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이며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내일(29일)은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특별 구직지원수당 50만원 지급이 시작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처리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알림톡으로 통보하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2차는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중인자, 신규참여자인 3순위자를 비롯해 1차 신청을 못한 1·2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기간은 다음달 12~24일까지다.
소상공인이 추석 연휴 전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연휴 직후에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3일 안내 문자를 받은 1차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또 주소창에 직접 `새희망자금.kr`을 입력하면 사이트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9일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7월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 원씩 우선 지급되며,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대상자에게는 다음 달 별도 심사를 거쳐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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