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2030 청약 문턱…패닉바잉 잠재울까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9-29 17:35   수정 2020-09-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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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후속 '청약시장 개편' 29일부터 시행
    '생애최초 특공' 민간주택에도 공급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소득기준 하향
    청약 대기수요 증가→전세난 심화 '우려'
    <앵커>

    집값 문제는 20·30세대들을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자'라는 '패닉 바잉' 현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청년층에 청약 기회를 지금보다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양천구 목동에서 분양한 단지에서 '만점 청약 통장'이 나왔습니다.

    평균 당첨 가점은 60점대, 최저 가점도 59점에 달했습니다.

    20~30대로썬 사실상 불가능한 청약가점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는 가점제 중심의 청약 제도를 일부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을 보유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추첨제)이 늘어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은 LH 등 공공이 짓는 국민주택에만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민영주택까지 확대됩니다(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공 물량도 5% 늘어납니다(20%→25%).

    또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낮춰(맞벌이 130%→140%), 이들이 생애최초 특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20·30 세대의 패닉바잉 현상을 어느정도 진정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집값이 이미 많이 오른데다 공급대책, 사전청약 일정, 특별공급 확대까지 나온만큼 '집을 당장 사야한다'는 매수세는 진정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우려가 남는 지점은 임대차 시장입니다.

    주택 매수 수요가 청약 대기 수요가 된다면 전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청약을 위해선 최장 2년의 '해당지역 의무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용산 정비창, 하남 교산, 과천 등 우수 입지는 청약 전까지 국지적 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시행을 기점으로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서울 전세수급지수 6월 109.0→8월 117.5).

    <인터뷰> 권대중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지난 7월 30일에 임대차 3법이 통과하고, 8월에는 조세 3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걸 동시에 시행하는 바람에 전세물량이 소진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가을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청년층 달래기 전략'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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