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대 토지보상금, 부동산 시장 재유입 우려"

신인규 기자

입력 2020-10-04 10:27   수정 2020-10-04 10:31


2007년 이후 전국에 지급된 52조원의 토지보상금 가운데 대토보상액이 전체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전체 토지보상금 52조 9950억 원 가운데 대토보상이 이뤄진 액수는 2조 5983억 원으로 5%에 불과했다. 대토보상을 받은 사람도 2101명으로 전체 토지보상을 받은 8만 5856명 중 2.4%에 불과했다.


대토보상은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땅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낮은 대토보상률은 토지보상을 땅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대토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이 이뤄질 경우 이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상반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시행한 131개 사업지구에서 6조 6508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19,315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토지보상금 수령자의 20.6%(3987명)가 2조 5170억 원(보상총액의 37.8%)을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가족 2287명도 7355억 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보상금을 받은 이들은 수도권 부동산 거래에 사용한 1조 6091억 원 가운데 82.4%인 1조 3251억 원을 토지보상금으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풀리게 될 수십조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대토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민간으로 흘러들어간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상제도를 개선해나가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소 의원은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과거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연 2회(반기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보상자금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이들을 대상으로 2007년 8월 중 2차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다르게 국토교통부는 이후 단 한 번도 토지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토지보상금 사용내역이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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