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472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 강남 3구가 3분의 1을 차지
네이버 부동산, 937건 최다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계도기간 한 달 동안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사례가 1,5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동안 인터넷상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부동산 물건은 총 1,507건이었다.
이 중 중개플랫폼업체와 중개업소로 수정 또는 삭제 통보된 것이 1,450건이었다.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사례란 △부동산 매물과 전혀 다른 곳의 사진을 올리거나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매물로 올려놓거나 △거래할 수 없는 부동산(경매 등)을 매물로 올리는 경우 등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은 총 472건 중 349건이 부산 동구에서 발생했다.
경기 351건, 서울 313건, 대구 68건, 인천 41건, 경북 27건, 경남 27건, 충남 21건, 대전 14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55건), 고양시(54건), 성남시(47건) 등지에서 신고 사례가 많았다.
서울은 서초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38건), 강남구(29건)가 뒤를 이었다.
서초구(56건), 강남구(29건), 송파구(17건) 등 강남 3구의 허위·과장 신고 건수는 102건(33%)으로 서울시 전체 신고 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명시의무 위반 755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620건, 광고주체 위반 132건 순이었다.
매체별 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네이버부동산이 9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방(133건), 네이버블로그(122건), 직방(105건) 등에서도 허위 매물 신고 사례가 나왔다.
네이버부동산과 네이버블로그 등 네이버 관련 허위·과장 광고는 1,059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 건의 70%를 차지했다.
천준호 의원은 "부동산 실수요자를 황당하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과장 매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와 단속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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