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향자 "대주주 기준 3억원, 가족합산 비합리적"

입력 2020-10-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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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5일 대주주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 기조에 어긋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이고,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개인투자자가 사들인 주식이 9조원에 달한다"며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3억원이라는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대주주 요건 범위를 가족 단위로 묶는 것이 국제 기준에 온당한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주식을 살 때마다 가족 간에 어떤 주식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묻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국내 주식시장을 지킨 것이 `동학개미`들"이라며 "정부·여당이 동학개미에 힘 보탤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대주주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전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여당 지도부에서 잇달아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 흐름이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보유액 기준은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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