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 준칙'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달라질 때마다 채무한도 또한 변경이 가능해,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재정적자가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60%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만 경기 침체나 사회ㆍ자연 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선 광범위하게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채무비율 증가분은 위기 상황 첫해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3개년에 걸쳐 25%씩 점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둔화 상황에서는 재정적자 기준을 3%에서 4%로 1%p 늘릴 수 있도록 했지만 최대 3년의 범위로 제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역할이 제약 받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식에 들어가는 주요 수치는 국회의 동의 없이 시행령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재정준칙의 한도를 바꾸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한도 준수를 위해 이행기간이 필요해 2025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로 한 점도 논란으로 지적됩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사실상 재정준칙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5년 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현 정권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면제부를 스스로 발급하는 겁니다. 재정악화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5년 후에는 재정악화 부분을 바로잡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나 스페인의 경우 30%대에서 70~80%로 5년만에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결국 재정준칙에 대한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의미가 퇴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