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의 미승인 수도권 잔류 인력이 103명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력은 균형위의 승인 절차를 거친 필수인력만 남아야 한다.
예탁결제원의 올해 2분기 기준 임직원수가 749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임직원수의 13.8%에 달하는 인력이 이른바 `꼼수` 잔류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예탁원 측은 수도권 잔류 인력 승인은 지난 2009년에 받은 것으로, 그동안 수도권 업무가 크게 늘어나면서 남아 있는 미승인 인력에 대해 잔류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탁원은 지난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본사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경영전략, 경영지원, 연구개발 고객업무, 정보기술(IT) 등 후선 업무와 청산결제, 펀드업무, 증권정보, 해외사업 등 주요 비즈니스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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