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무효 및 취소·이혼 청구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 구해야

입력 2020-10-07 15:38   수정 2020-10-07 16:03


주변을 둘러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국내 입국 거부 등으로 인하여 혼인무효·혼인취소 또는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법원을 통해 가출 외국인 배우자 상대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혼 청구만 인용한 사례가 있다.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이 사건 혼인을 했다.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했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고, 2020년 1월 다시 입국했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원고는 법원을 통해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는 기각하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청구는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준휘는 "국제결혼 이혼을 상담하러 오는 상담자들을 보면 외국인 배우자가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며, 혼인생활은 하지 않고 가출을 하여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를 원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혼인무효와 취소의 결정을 받는 것은 무척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혼인무효 및 취소와 함께 이혼을 동시에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어 같은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 우원진은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민법 제81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는지,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는지,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되었는지,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는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전 사무소를 중심으로 천안, 평택, 청주와 논산, 전주에 이어 인천 지역에도 사무소를 개소하여 의뢰인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판례 분석과 법리 연구를 통해 이혼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소송에 대한 상담 및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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