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들이 신 회장이 준 100억원대 주택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동생 고 신소하씨의 딸 A(58)씨가 오빠 B(68)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삼촌인 신 회장이 신씨에게 돈을 지원해 주택을 샀는데, 신씨 사망 이후 명의자인 B씨가 주택을 100억원에 팔아넘기면서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에도 신소하씨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놓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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