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거론하면서 "그 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금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대주주 요건 변경도 2023년으로 2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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