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이혼소송절차와 합리적인 대응 방안'

입력 2020-10-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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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법적인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만약 배우자 쌍방이 이혼할 의사가 있고,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의견이 합치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진행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와 같은 쟁점에서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원은 억울한 하소연에 근거에 판결하지 않으며, 법률지식이 없는 개인이 법적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대체적인 합의를 하고 진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큰 분쟁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서울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재판상이혼의 경우, 이혼 당사자들간 이혼여부,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 보니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 일방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으며, 혼인파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김익환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유책성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된 준비없이 감정에 치우쳐 소송을 제기 했다가는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재판상이혼시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은 이혼성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지만, 재산분할은 유책성과는 별개로 재산의 형성과정, 유지 및 증식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하여 결정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배우자의 유책성 보다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각각의 쟁점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대환은 이혼, 가사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로펌으로서, 이혼사건 전담팀을 운영해 수 많은 이혼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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