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과정 통해 기업·협회 의견 수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다른 분야도 가능
"알고리즘 조정 아닌 '자사 우대'가 문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이)기업을 옥죈다는 프레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자 "검찰도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것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기업이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면 검찰이 단독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돼 해당 제도가 무력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조 위원장은 "리니언시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희망한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검색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먼저 조 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정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고리즘 조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자사 우대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관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봤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법 위반도 될 것이라고 본다"며 "알고리즘 조작으로 뉴스 조작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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