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대리수술 747번 시킨 의사…자격정지 4개월

입력 2020-10-09 14:19   수정 2020-10-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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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간호조무사에게 747번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적발됐으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4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자가 수술행위를 하는 `대리수술`과 환자가 모르게 의사를 바꿔 수술하는 `유령수술`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의사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처벌기준 상향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면허취소는 5건이었으며 나머지는 몇개월간의 자격정지였다.

자격정지 사례를 보면,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실 등으로 불러들여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킨 의사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에게도 자격정지 4개월 처분만 내렸다.

의료법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지만, 그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만 가능하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통해 대리수술에 대해선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만 내리고 있어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은 정황상 위계에 의해 행해질 소지가 많은데 대리·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거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와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대리·유령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켜 환자 뇌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호규  기자

 donni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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