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에 은행 대출 완화해야"

신재근 기자

입력 2020-10-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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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들의 고용 안정성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입자들에게 은행 대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OVID-19 펜데믹이 퇴직연금에 미치는 영향`이란 분석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자산의 감소를 최대한 줄이면서 코로나 펜데믹 이후를 고려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먼저 연금 가입자들을 위한 은행대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의 퇴직연금 관련 정책도 퇴직연금 자산의 인출과 퇴직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낮춰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 대출 조건 완화와 함께 중도인출 자체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조, 구호와 경제적 안정법`을 통과시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을 인출할 때 부과됐던 제약을 완화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59.5세 이전 인출에 대해 부과하던 10% 벌금이 10만 달러 한도로 올해까지는 유예된 것이다.
퇴직연금 투자위험을 분산·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그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자산운용 수익률의 저하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검토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그 방안의 하나일 수 있고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투자자산을 집중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제도의 도입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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