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세 관련 논의 경과 및 주요 내용` 브리핑에서 "디지털세 관련 논의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논의 대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기업 개개인이 받는 영향은 거의 중립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대상사업은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의 디지털세 논의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은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에 대한 과세연계점 차별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인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되 원격 사업활동 정도가 낮은 소비자대상사업의 경우 최소 매출 기준을 상향하고 추가기준을 마련,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디지털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매출 기준 금액과 구체적인 소비자대상사업 기준 등은 추후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OECD 사무국은 연매출 7억5천만유로, 약 1조원을 매출 기준금액으로 제시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가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구체적 디지털세 적용·제외 업종과 디지털세의 단계적 도입 여부, 기업의 과세체계 선택 허용 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국내 세수 영향은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낼 수 있어 세수 측면에서도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와 검색, 광고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소비자대상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은 내년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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