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에 사업주 지급능력도 포함?...노동계 반발

조현석 부장

입력 2020-10-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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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최저임금위가 추진 중인 올해 하반기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항의 서한을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항의 서한에서 "(최저임금위를 구성하는) 노·사·공익위원의 합의 없이 위원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2020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와 노동계의 갈등은 연구용역에 포함된 주제의 민감한 성격에서 비롯됐다.
최저임금위가 추진 중인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의 주제는 ▲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 실태 등 분석 개선 방안 ▲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개선 방안 ▲ 최저임금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노동계가 문제 삼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 사업체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에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결정 기준으로 삼는 잘못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으로,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경영계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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