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관련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은 존속 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보통 중요 시설의 경우 3개월, 기타 시설은 1개월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검찰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과 관련 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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